반응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자격 완화(‛24.4.1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자격 완화(‛24.4.1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월세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 바로가기

 

 

 

 

마이홈포털 청년주거지원사업 자가진단 바로가기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4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자격 완화(‛24.4.12~)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거주 요건 폐지 ‘대상자 확대’…월 최대 20만 원, 지원 기간 최대 2년으로 연장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요건)

①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②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청년월세)는 ‘24. 4. 19.(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자가진단 서비스는 ’24. 4. 12.(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됩니다.

 

ㅇ 거주요건 폐지 반영한 신청 일시 : 2024년 4월 12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온·오프라인 신청은 ‘24. 2. 26.(월)부터 진행 중이며, 거주요건폐지는 ’24. 4. 12.(금)부터 반영

 

 

신청주체

- 청년 본인 신청

 

 

지원대상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규모

-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민원상담

- 전담 콜센터(LH, 1600-0777)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자격 완화(‛24.4.12~)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자격 완화(‛24.4.12~)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자격 완화(‛24.4.1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자격 완화(‛24.4.1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2024년 4월 12일부터  폐지되어,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여 정부지원금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