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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식

ㅇ 직접계약자의 경우 연매출 기준(3,000만 원)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한국전력에 통보하여,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ㅇ 비계약사용자는 고지서ㆍ확인서를 통해 ‘23~’ 24년 납부한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로 환급받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직접계약자: ‘24.2.21.~’ 24.4.20.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비계약사용자: ‘24.3.4.~’ 24.5.3.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타인명의, 관리사무소 등)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며,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이고

③일반용· 산업용·교육용·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안하면 못받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입니다. 기간내 신청하시어 정부지원금 20만원혜택을 받으시고 사업번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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